안녕하세요 점보입니다.
임금체불이란 근로자가 일을 하고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는 상황을 말합니다. 말도 안 되는 상황이며 발생하면 안 되는 임금체불, 미리 예방은 못하겠지만 만약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을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동목차
간이대지급금이란?
근로자가 기업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일정범위의 체불임금 등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법 개정에 따라 2021년 10월 14일부터 '체당금'이라는 용어를 '대지급금'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일반체당금→ 도산대지급금, 소액체당금→간이대지급금)
임금체불에 대응하는 법률적 개념
임금 체불 방지를 위한 법적 조치
근로기준법: 근로자의 최소임금, 임금지급일 등을 규정하여 임금 체불을 방지합니다.
근로계약법: 사업주 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노동조합법: 근로자들이 단결하여 임금 체불에 대한 단체 협상을 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법적 구제 절차
근로기준법 위반 신고: 사업주에 대해 근로감독청(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소송절차: 피해를 입은 근로자는 법정에 소를 제기하여 법적 구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구상절차: 보상을 받기 위해 근로자가 구상 절차를 통해 소액급여 및 벌금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간이대지급금 신청방법
네이버/구글 [ 고용노동부 ]검색▶️사이트 접속▶️왼쪽 상단 [ 민원 ] 클릭▶️하단에 있는 [ 임금체불진정서 ] 이동 클릭▶️
로그인 한 뒤 위 사진이 나옵니다.
- 지원 조건
퇴직자: (확정판결) 퇴직 다음날부터 2년 이내 소송제기, (체불 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퇴직 다음날부터 1년 이내 진정 제기 |
재직자: 소송, 진정제기 당시 근로계약 유지(일용근로자 제외), 3개월간 통상시급이 최저임금 110% 미만, 마지막 체불일의 다음날부터 2년이내 소송(확정판결의 경우), 또는 1년 이내 진정(체불 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의 경우) 제기 |
- 지원 범위
퇴직자: 퇴직기준일 *의 1년 전이 되는 날부터 3년 이내에 당해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 * 파산,회생,도산인정 신청일 등 |
재직자: 소송 또는 진정 제기일 기준 마지막 체불 발생일부터 소급하여 3개월 간의 임금(또는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중 체불액 |
- 상한액
퇴직자: 총 1,000만원(임금 등 700만원, 퇴직급여 700만원) |
재직자: 700만원 ⭕️재직자는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만 지급 가능 |
- 최대금액
30세 미만 | 30세 이상 40세 미만 | 40세 이상 50세 미만 | 50세 이상 60세 미만 | 60세 이상 |
1,320만원 | 1,860만원 | 2,100만원 | 1,980만원 | 1,380만원 |
고용노동부 바로가기
⬆️⬆️클릭하시면 이동합니다
실제 간이대지급금 적용 사례 그리고 신청방법까지
2023년 10월 20일 온라인 신청하고 2023년 10월 24일에 알림 톡이 왔습니다.
[민원처리 알림]
[민원접수]
[고용노동부]ㅇㅇㅇ님, 신청하신 민원(진정서(임금체불,기타,근로기준분야))이 고용노동부 ㅇㅇ지점에 접수되었습니다. (접수번호:515***) 담당자가 지정되면 담당자 연락처를 통해 알려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4일 뒤,
[민원처리 알림]
[담당자지정]
[고용노동부]ㅇㅇㅇ님, 신청하신 민원(진정서(임금체불,기타,근로기준분야))이 담당자가 지정되었습니다. (접수번호:515***) 담당자 연락처는 (000-000-0000)입니다.
[민원처리 알림]
[출석 요구]
귀하가 신고한 노동관계법위반 사건의 조사를 위한 출석요구 안내입니다.
출석일시: 2023.11.03(금) 09:10
출석장소: 고용노동지청) 근로개선지도과
지참서류: 신분증,도장,관련 증거자료
근로감독관(특별사법경찰관) 근로개선지도과 ㅇㅇㅇ(000-000-0000)
이렇게 알림톡이 옵니다.
정확히 10일 후 감독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려면 [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가 필요합니다.
원래 절차를 따른다면 우편으로 받은 다음 확인서를 들고 [ 근로복지공단 ]에 가서 접수를 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이메일도 가능하다는 얘기가 있어 감독관에게 이메일로 요청하여 확정된 당일에 인터넷으로 신청했습니다.
간이대지급금 신청하는 방법
간이대지급금 신청하러 가기
로그인 먼저 해주셔야 합니다.
공동인증서, 간편인증 로그인으로 가능합니다.
[ 민원접수/신고 ] 클릭
왼쪽 메뉴에서 [ 간이대지급금▶️간이대지급금(기존소액체당금) 청구 클릭과 동의함✅
*이렇게 빨간 표시가 되어있는 건 반드시 써주셔야 합니다. (대리인도 동일)
* 모두 다 써주셔야하며, 이해가 안 간다면 받으신 [ 체불임금 확인서 ]를 보시면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동일하게 기재하는 곳이 많으며, 입금 은행은 증권사까지 다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 체불임금 확인서 ]를 첨부 해주신 다음 접수하시면 끝입니다.
2023년 11월 13일 신청해서 2023년 11월 14일에 담당자가 지정되어 전화 왔습니다.
사실 확인차 전화를 했으며 빠르면 금일 늦으면 내일 안으로 입금된다고 안내를 받았습니다.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되어 전화 온 당일에 입금되었으며, 신청부터 지급까지 보름 정도 걸렸네요.
간이대지급금에 대한 잘못된 오해와 진실
간이대지급금은 임금체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별도의 보상 수단이다? ❌
근로자가 소액의 임금 청구나 구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임금을 빠르게 받을 수 있는 임시적인 지원 제도
즉, 보상이 아니라 임금을 대리 지급하는 임시적인 대안입니다.
간이대지급금은 모든 임금체불 상황에 적용되는 보상이다? ❌
특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적용 가능한 제도
일정한 임금체불 사유와 기간을 충족해야 하기에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간이대지급금은 근로자의 모든 손해를 보상해 준다? ❌
임시적인 지원이지만, 모든 손해를 보상해 주는 부분은 아닙니다.
실제로 발생한 손해의 전액 보상을 받으려면 추가적인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임금체불에 대한 간이대지급금 받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모두 다 가능한 제도가 아니기에 아쉬운 부분은 있지만 이러한 절차와 권리에 대해서 잘 알고, 필요할 때 바로 조치할 수 있도록 알고 있어야 근로자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임금체불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이 안되면 더 좋겠지만 혹시나 발생했다면 이렇게 해결을 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관련' 카테고리의 다른 글
보육 교사 구인 구직 취업 사이트 보육잡 육아 종합 지원센터 (0) | 2024.03.12 |
---|---|
자동차 보험료 얼마나 내려갈까? (0) | 2024.02.13 |
국민 재테크 통장 "예적금만 해도 꼭 만드세요" (0) | 2024.02.12 |
부영그룹 아이 낳으면 1억을 줘..세금만 3000만원 출산장려책 (0) | 2024.02.12 |
주택담보, 전세자금, 신용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0) | 2024.02.09 |